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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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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 제출된 자료는 어떤 쟁점으로 나눠 살펴볼까

상간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는 부정행위 여부, 기혼 사실 인지, 혼인 파탄의 시점, 수집 경위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는 한데 묶어 판단하기보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됐는지, 자료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를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자료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내용과 원고의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려는 내용부터 구분합니다

첫째는 부정행위 자체의 존재입니다.

원문은 실제 성적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친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들며, 업무상 만남이나 개인적 친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남이나 연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떤 행위를 입증하려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책임 성립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정황을 담은 자료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같은 내용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구별해 검토합니다.

셋째는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가능한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원문은 별거 사실이나 이혼 협의 이력 등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예시합니다.

이는 부정행위 여부와는 다른 시간적 맥락을 살피는 항목입니다.

넷째는 증거 수집 경위입니다. 원문은 무단 녹취나 불법 촬영 등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되는 자료를 두고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자료가 실제로 배제되는지 여부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으면 다른 쟁점은 살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 파탄의 시점은 각각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수집 과정이 문제 된 자료는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원문은 무단 녹취나 불법 촬영처럼 수집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다툴 수 있고,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자료의 판단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