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은 행위를 관련 특례법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른 법률을 통해 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연결한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리킵니다.
구분은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법률은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방지법 조문 안에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읽을 때는 ‘성폭력’이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과, 그 범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연결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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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
성폭력행위자는 참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정의에 포함됩니다. 앞의 정의는 사람과 해당 죄의 관계를, 뒤의 정의는 사람과 직접 피해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행위가 법에서 참조하는 범위에 놓이는지를 확인하고, 사람을 설명할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은 관련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는 행위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법 제2조는 그 피해가 성폭력으로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성폭력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