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어떤 기준을 봐야 할까
이행명령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이라는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할 두 기준
첫 번째 기준은 금액입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했지만 미지급한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 횟수와 기간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두 조건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지급액이 3천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3기 이상 불이행했다면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행명령을 받았다는 전제가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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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과 기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이 있었는지 살피고, 그다음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액과 불이행 기수를 각각 대조하면 됩니다.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공개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공개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이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중 한 기준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3기 이상 미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두 기준은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이행명령 뒤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