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 소송,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달라졌나
1심은 천연물신약의 생약제제 분류가 한의사의 개발·처방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협회의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일부 승소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반면 1심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넣은 조치가 한의사의 개발과 처방을 제한해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두 심급의 판단을 나눠 읽기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본 천연물제제로 설명하면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분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한 결과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보도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주문의 차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중 협회가 일부 승소한 부분을 각하하고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1심이 제시한 침해 판단과 항소심의 최종 처리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보도된 결론만으로 항소심이 1심의 각 논거를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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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정 고시의 무효를 구한 소송에 관한 판결 보도입니다.
이를 근거로 오늘날 모든 천연물신약의 처방 가능 여부나 개별 품목의 기준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다룬 판단과 현재의 구체적인 처방 기준은 별개의 확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한의사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1심은 천연물신약의 생약제제 분류를 어떻게 봤나요?
1심은 해당 분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고,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사에 인용된 1심 판단이며 항소심의 결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