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식 클리닉 가이드

라식 등 시력교정 상담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안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사 안내와 진료 분야, 상담 전에 확인할 질문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학교폭력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두 불복 절차의 대상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법에 정해진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대상과 구제 목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각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열거된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모든 조치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에 따라 대상 조치가 나뉩니다.

먼저 볼 것은 당사자와 조치의 범위입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 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입니다.

행정소송도 당사자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먼저 자신의 지위와 이의 대상 조치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절차가 해결하는 방식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생긴 권리·이익 침해를 법원에서 다루고,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모두 교육장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툰다는 점이 구분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어느 절차를 검토하든 조치의 종류와 본인의 당사자 지위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 가능 범위는 비슷해 보여도 법 조항에 따른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보호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열거된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대상 조항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조치가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어떤 교육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루는 절차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