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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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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두 죄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음주 영향 아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두 죄가 각각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가 다룬 사건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보면서, 한 번의 운전으로 한 번의 사고가 나 한 명이 사망한 사안에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의 성립과 죄수 관계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판결은 두 혐의 가운데 하나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음주 영향 아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각각 살펴 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두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행위와 사고가 각각 하나였고 사망한 피해자도 한 명이었으므로, 두 죄가 서로 별개의 행위에서 발생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두 범죄 규정이 모두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느 한 죄의 가벌성이 다른 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단과 ‘두 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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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적용 범위

이 결론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사고를 내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음주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에도 두 죄가 같은 방식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례가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가 해당 사안에서도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죄 중 하나만 성립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두 죄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번의 사고라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례에서는 한 번의 운전으로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두 죄의 죄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