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생략이 원칙이어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부채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기준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협의회를 두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동시에 사업과 재무 상태를 살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이라는 절차의 이름만으로 구성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살펴볼 요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입니다.
자료에는 이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정한 자산액이나 부채액에 이르면 협의회가 자동으로 구성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원칙적인 미구성’과 ‘사안에 따른 구성 가능성’을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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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판단에서 기억할 점
가령 간이회생을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간이회생이라는 점만으로 채권자협의회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에 열거된 요소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을 선택하면 채권자협의회는 항상 생략됩니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고려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합니다. 처리기준은 특정 금액만으로 구성이 결정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