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이 끝난 뒤 확정된 특허 정정심결,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될까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 확정된 특허 정정심결만으로 재심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와 적용된 사건 유형을 살펴봅니다.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판단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정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는 구별됩니다
특허 정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대상판결은 이를 근거로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형성된 모든 공법상·사법상 법률관계가 과거로 거슬러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심결의 확정만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정정의 소급효가 있다는 점과, 이미 끝난 사실심 판단을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대상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정정을 이유로 청구원인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사실심 판단을 다시 다투게 하면 소송절차와 분쟁 해결이 현저히 늦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유형과 시점을 함께 봅니다
논문은 이 판단이 무효심판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과 특허권 침해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상황은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시점과 사건 유형을 먼저 대조해야 대상판결의 판단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상판결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다룬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판단은 어떤 사건에 적용된다고 설명하나요?
논문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재심 가능성은 이 글의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