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형식은 자유여도 확정일자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작성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당사자 정보와 목적물·기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문서에는 별도의 기재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정하는 자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문서의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서식 선택과 문서 요건은 별개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형식이 자유롭다는 점이 확정일자용 문서의 내용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문서가 완성된 계약증서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하며,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식을 고를 때는 양식의 이름보다 이 항목들이 빠짐없이 담겼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빈칸이나 정정 부분, 여러 장으로 구성된 계약증서 등에 대해서도 자료는 별도의 표시 요건을 설명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문서에 필요한 표시가 갖춰졌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증서의 차이
보증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영수증만으로는 확정일자에 필요한 계약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임대차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가 계약증서인지, 목적물과 기간 등 주요 내용이 기재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자유롭게 선택한 서식이라도 필요한 정보가 담긴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보증금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충분한가요?
영수증에 주택이나 임대차 기간이 빠져 있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용 문서에는 당사자 정보와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