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식 클리닉 가이드

라식 등 시력교정 상담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안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사 안내와 진료 분야, 상담 전에 확인할 질문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하나요?

개시결정 뒤 법원이 보내는 세 가지 문서와 수령 대상을 살펴보고, 송달을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수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을 함께 보기

발송 문서는 세 종류이며, 수령 대상은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게 빚을 진 사람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서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각 사람이 채무자·채권자·재산을 소지한 사람·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범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송달과 공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 법원은 해당 문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한 대안이지,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공고한다고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와 채권자만 문서를 받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발송 대상입니다.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대신하나요?

공고가 송달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송달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가 그 조건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이 두 사정이며, 공고가 항상 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