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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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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 가지 쟁점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와 혼인생활이 파탄됐는지는 원문에서 별개의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세 쟁점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과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같은 사실이 아니므로 각각 확인할 쟁점입니다.

원문은 한 사례에서 두 사람의 대화에 의뢰인과 아이에 관한 내용이 나온 점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의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된 사정이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나 인지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원문은 성관계 등을 예로 들며 부정행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외도라고 여겨지는 단서만으로 이 쟁점이 곧바로 확인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청구에서 따지는 사실로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는 그 일과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외도 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결혼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건이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사례의 사정이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정황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원문은 부정행위 외에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함께 조건으로 듭니다. 따라서 외도 정황 하나만으로 청구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어도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문은 실제 이혼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됐다면 성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