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자녀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고 면접교섭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정식 청구를 했는지, 판결에서 면접교섭을 다뤘는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해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당장 만남의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원한다는 말을 서면에 적는 것과 법원에 정식 청구로 제출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주소가 아니라 청구 형식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원문은 면접교섭의 이행이 현재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아이와 양육자의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면접교섭을 구할 길을 잃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소를 알아낸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정식으로 청구하지 않고, 준비서면 등에 희망만 표시하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소개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여러 차례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적었지만 반대청구서나 반심판청구서를 내지는 않았다고 전합니다.
법원은 그 서면이 정식 청구인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요청한 주장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과 판결 뒤의 선택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 면접교섭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에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이미 정해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원문은 가정법원에 별도의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현재 이혼사건이 진행 중인지, 판결에서 면접교섭을 다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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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판결문과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살펴 정식 청구 여부 및 판결에서 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불복 기간 등은 별도 쟁점입니다.
원문은 이에 관한 기간도 설명하지만, 각 날짜와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주소를 모르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면접교섭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은 현재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면에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그 표시만으로 정식 청구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인지, 판결이 이미 나왔는지 확인한 뒤 그 절차에 맞는 청구로 제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