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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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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상간소송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기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양상과 혼인의 실제 상태, 자녀에게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기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의 실제 상태, 자녀와 당사자의 태도 등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고 설명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액수를 일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과 횟수는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지거나 반복된 정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진 만큼 위자료가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역시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랜 혼인생활이 깨졌다는 점은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자체가 액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기간만 떼어 비교하기보다 혼인의 상태와 부정행위의 양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자녀와 당사자의 태도도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존재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정을 살필 때도 존재 여부와 실제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 또한 참작될 수 있지만, 반성문 한 장이 일정한 감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 시도 등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나타난 사정을 다른 요소와 함께 본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위자료를 검토할 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횟수와 정도, 혼인의 실제 상태, 자녀에게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반드시 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은 여러 참작 사정 중 하나이며, 그 자체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의 실제 상태와 부정행위의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지면 그 기간에 비례해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기간과 횟수, 정도는 고려 요소지만 기간에 비례해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상태를 비롯한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