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보험과 공제, 보장 대상으로 정의한 손해배상책임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약정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신체 위해에 관한 이 법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모두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었을 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제도를 보장 대상이 아니라 약정 주체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 기준은 약정 상대방입니다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하는 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의합니다. 책임공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사이의 약정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비교할 때는 먼저 개설자가 누구와 약정하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보장하기로 한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대상 피해를 사망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로 적고, 그 경우의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내용으로 삼습니다.
책임보험과 책임공제의 차이는 이 정의상 약정 상대방이며, 제시된 보장 대상의 범위는 같습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의와 개별 사건 판단은 다릅니다
이 조문은 제도상 보장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특정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까지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신체 위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발의된 개정안에 적힌 정의입니다. 개정안의 정의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보장 대상이 다른가요?
개정안에 적힌 정의에서는 두 제도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위해와 관련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둡니다. 구분 기준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 약정 상대방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의는 책임보험과 책임공제가 보장하기로 하는 책임의 범위를 나타낼 뿐,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