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역할이 나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각각의 법정 역할을 비교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주체, 맡는 업무의 범위로 역할을 구분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지역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설명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설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법 조문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각 센터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역할을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그 밖에 맡은 업무를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앙은 종합 관리, 지역은 상담·사후관리
중앙센터의 신고 관련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역시 법정 업무입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중앙센터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이 센터가 수행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과 상담, 사후관리가 함께 열거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그 업무에 들어갑니다.
비교 기준은 상담의 세부 표현에도 드러납니다.
중앙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법 조문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긴급상담, 종합관리시스템,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쪽 역할을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반면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된 요소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법정 업무의 비교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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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설치 주체와 방식은 중앙센터에 관한 규정과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교육이나 협력 업무도 있나요?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