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2024년 발의안이 구분한 역할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가 열거한 기존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이유를 발의 당시의 설명에 따라 비교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가 2024년 발의 당시 구분한 기준은 조치의 내용과 제안 배경입니다.
당시 법원의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와 접근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열거됐고, 개정안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이는 발의안이 설명한 당시 법과 개정 취지입니다.
기존 잠정조치는 어떤 조치였나요?
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거나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도 제안이유가 열거한 항목입니다.
이 목록은 발의안이 설명한 당시 제도의 내용이며, 모든 조치가 한꺼번에 내려진다는 뜻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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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은 왜 별도로 제안됐나요?
발의안은 기존 조치와 상담위탁의 역할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앞서 열거한 조치가 경고, 접근 제한,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에 관한 것이었다면, 상담위탁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제안됐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의안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교할 때는 상담위탁을 발의 당시 이미 있던 조치로 보지 말고, 기존 목록과 구별되는 개정 제안으로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열거된 잠정조치였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만 있으면 모두 명해지는 내용인가요?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원문은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구분은 당시 열거된 조치와 상담위탁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나누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